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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원 판결 뒤 이건희 회장 소환 결정"

허윤석

입력 : 2007.10.29 17:48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의 소환 여부는 대법원 판결 뒤 결정하겠다고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이 밝혔습니다.

안 지검장은 국회 법사위의 서울지검 국정감사에서, "에버랜드 전현직 경영진에게 유죄를 선고한 1, 2심 법원간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최종심 결과를 보고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에 발행해 회사에 89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허태학.

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