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단속과 관련, 전국노점상총연합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는 29일 노점 절대금지구역인 주요 역세권에서의 저소득층 노점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석 고양시장은 이날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점이 허용되는 곳은 화정 로데오 거리와 일산 라페스타, 화정역, 마두역, 주엽역 등 주요 역세권으로 이 곳에서 영업하는 노점상에게는 도로점용료 등이 부과된다.
해당 지역에서의 노점 영업은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호수공원, 문화광장, 역 광장 등에서의 노점 영업은 여전히 금지된다.
노점 영업이 가능한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인 가구 또는 4급 이상 장애인 가운데 가족의 총 재산액이 1억원 미만인 사람으로 시는 내년 상반기께 저소득 노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노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액세서리, 의류.잡화, 과일, 채소, 간단한 가열음식(별도 기준 마련) 등이며 노점 크기는 3㎡(2mx1.5m) 범위 내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영업 허용기간은 협약사항 이행 등을 토대로 1년 단위로 조정되며 역세권 내 노점상 수는 다음달부터 각 구청 건설과 등을 통해 최근 3개월 전부터 최근까지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12월께 공무원, 시의원, 주민대표 등 모두 15명으로 노점상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구체적인 노점 허용 개수, 시설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또 기존 노점상 가운데 취업, 전업, 창업 희망자에 대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창업지원, 생업자금 융자 등의 지원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강 시장은 "노점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연말께 기구 개편을 통해 노점 관리를 전담할 부서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의 이같은 대책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에 한해 주요 역세권에서 영업을 허용키로 한 점에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그러나 보행공간을 과도하게 침범하거나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정비를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노련 관계자는 "시가 제시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세부 기준을 같이 정한다면 노점 실태조사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전노련은 이날 덕양구 화정역 광장에서 각 지역 회원과 진보단체 관계자 등 3천3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노점단속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어 도보로 시청까지 이동한 뒤 오후 늦게까지 정문 앞에서 집회를 계속했다.
고양시와 전노련 대표는 이날 오후 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시가 발표한 종합대책에 대한 실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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