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회삿돈 35억 원을 빼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횡령 사실이 인정되며, 이런 행위는 주주와 금융기관은 물론,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만큼 엄격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이 과거 2차례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해태그룹 위장 계열사 6곳을 경영하면서,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계열사에서 35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