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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미끼로 정보료 '꿀꺽'…법정구속

한승구

입력 : 2007.10.28 10:44


서울중앙지법은 고객 몰래 1억원과 6천만원의 정보 이용료를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전화로 대출상담을 해주겠다고 제의한 뒤, 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미리 확보한 '060' 유료 회선으로 다시 전화를 걸도록 했습니다.

유료번호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060-900-'로 시작하는 번호를 '0609-00-'로 소개한 뒤, '빠른 상담을 원하면 0번이나 1번을 누르라'고 유도해 이용로 부과 안내를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용불량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나쁜 데다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