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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절반 국유재산 무단 점유"

김경희

입력 : 2007.10.28 10:42


서울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유재산이 무단 점유되고 있지만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회수율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국회 정무위 신학용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활용가능 국유재산토지 가운데 17%인 389만4천㎡가 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의원은 "무단점유되고 있는 면적은 축구장 면적의 545배에 달하며 여의도 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 무단점유자에게 지난 2004년부터 지난달까지 735억원을 부과했으나 납부된 금액은 177억원, 23%에 불과했습니다.

국유재산을 임대한 민간인들의 임대료 체납건수도 갈수록 늘어나, 지난 2003년부터 지난달까지 임대료 체납건수는 603건, 43억3천200만원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