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헬스장·휘트니스센터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도.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987건, 올들어 지난달까지 813건이 접수됐습니다.
품목별로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가 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용 내비게이션, 학습지, 피부, 체형관리 서비스 순이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헬스장·휘트니스센터에서 장기계약을 체결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지불하지 말고, 20만 원 초과 금액은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해야만 잔여 할부대금에 대해 항변권을 제시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