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생인 노재우 씨와 경기도 용인의 땅을 놓고 소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면 크게 화가 날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5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 씨가 형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120억 원으로 매입한 땅입니다.
땅값이 올라 지금 시세는 천억 원이 넘습니다.
추징금 납부 압박을 받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동생 땅을 압류하라며 검찰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자신의 비자금으로 산 땅인만큼 추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앞으로 내야 할 추징금은 5백19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120억 원은 지난 200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생 재우 씨가 대신 내야 합니다.
그러나 노재우 씨는 120억 원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추징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추징금은 이자까지 붙어 32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노재우 씨는 오히려 추징을 피하기 위해 땅 명의를 자신과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로 넘겼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노재우 씨의 회사 지분 30%을 가압류하자, 노 씨는 대표이사인 아들을 통해 땅 일부를 2백억 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노재우 씨 부자가 돈을 덜 내기 위해 땅을 팔아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것으로 보고 이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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