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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병학 부안군수 당선무효

허윤석

입력 : 2007.10.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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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당직자에게 1천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되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 군수는 5.31 지방선거에 앞서 민주당 전북도당 조직국장에게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