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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간고등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구청장 부인 정 모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되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김도현 강서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월 남편의 당선을 돕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선거구민 9명에게 간고등어 한 손씩, 모두 11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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