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조선일보가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해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쓴 것처럼 보도해 기자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방송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진실하다는 증명은 부족하더라도, KBS는 적어도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미디어포커스는 지난해 4월 스타벅스에 대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상반된 보도 이면에는 스타벅스 매장내 신문판매대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