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는데도 요양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물품배송료 가운데 일정 금액을 받는 대가로 오토바이 배송 업무를 하는 등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에 따라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1월,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하다가 버스와 부딪쳐 크게 다쳤지만, 공단에서 요양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