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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인력' 병역이행시 이중국적 허용되나

입력 : 2007.10.25 16:15|수정 : 2007.10.25 16:33

법무부, 외국인정책 중점 추진과제로 검토


국내 고급 인재의 유출을 막고 외국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병역을 마친 한국인과 외국 전문가 등에 한해 복수(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및 국내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개방적인 이민허용과 외국인 이민자 처우개선, 엄정하되 인권지향적인 체류질서 확립 등을 외국인정책 중점 과제로 정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검토·'구직비자' 도입 =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제2차 회의에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외국인 정책 중점 과제들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부정적 국민여론 때문에 합리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복수국적 허용 문제를 놓고 관계 부처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많은 고급인력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려고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은 그다지 많지 않아 글로벌 시대의 인재유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역을 마친 자와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정부는 유수한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세계 상위권 대학 학생 및 졸업자들이 초청자 없이도 입국해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직비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단순 노무인력이라도 자격증 소지나 임금수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국내거주 또는 영주자격이 주어진다.

◇이민자 처우 개선, 결혼중개업 법적 관리 = 해마다 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처우 개선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사회 적응을 위한 표준화된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외국어 통역사·강사 등 공공부문 취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민자 2세들에게는 학습 도우미와 공부방을 제공해 주고 부적응 자녀들을 위한 자활프로그램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결혼 이민을 원하는 외국인이 혼인 전에 배우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과 외국인 인권보호 = 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을 엄정하게 단속하면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시책들을 내놓았다.

정부는 입국 브로커 등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사범들을 단속할 기획조사팀을 확대운영하고 유학생을 가장한 불법 입국이나 취업 등을 막기 위해 유관부처간 온라인시스템을 갖춰 유학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테러와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출입국 심사에서 생체정보 인식 등을 할 수 있는 첨단기술도 도입된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들이 출신국 등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외국인 부당대우 문제에 대한 개선작업도 벌인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범 단속 및 보호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워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등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을 해결해 주고 보호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처우개선책도 마련된다.

난민신청자들의 경우,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들을 선별해 취업을 허가하고 이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생긴다.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된 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사회적응 교육에서부터 법률상담, 의료구호 등을 받도록 해 주는 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