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셋째 아이 이후 자녀 가운데 만 5세 이하인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보육시설 이용료를 절반만 내거나 매달 1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셋째 이후 자녀가 보육 시설을 이용할 때만 만 2세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왔으나 내년부터는 보육료를 절반만 주는 대신, 대상 연령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셋째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도 자녀가 만 5세까지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