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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수수' 염동연 의원 당선 무효형

김수형

입력 : 2007.10.25 13:08


제이유 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서양화를 받은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합민주신당 염동연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염 의원이 지난 17대 총선 때 한 기업인으로부터 3천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백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개정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 부정 정치자금을 받아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염 의원이 제이유 그룹에게서 청탁과 함께 서양화를 받은 혐의와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경선 과정에서 7백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염동연 의원측은 한 사람이 6명의 차명 계좌로 나눠서 후원금을 보낸 사실을 몰랐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