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17대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이 유권자들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후보자 추천장을 교부합니다.
선거법상 무소속 입후보자는 선관위로부터 받은 추천장에 1개 시.도당 500명 이상씩, 모두 5곳 이상 시도에서 2천500명 이상, 5천명 이하의 유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입후보예정자는 추천을 받기 위해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할 수 있으며 유권자는 2명 이상의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