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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부터 개정된 대부업법이 시행돼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선이 연 66%에서 49%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조사결과 법개정과 상관없이 상당수의 대부업체가 여전히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30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한 이 조사에서 5개업체가 이자 상한선인 연리 49%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대부업체들이 공공연히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무엇보다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업체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 있는 대부업체는 모두 1만 8천8백개.
지난해말 1만 7천5백개에 비해 반년 만에 1천3백개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담당 공무원은 전부 해봐야 158명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담당 공무원 한사람이 119개의 대부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6천6백개의 대부업체가 몰려있는 서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6명에 불과해 한사람당 천백개 업체를 관리해야합니다.
게다가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대부업체 불법영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는 계속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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