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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이교범 전 하남시장 불구속 기소

이한석

입력 : 2007.10.25 09:46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시장 임기중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 행정행위와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이교범 전 하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03년 3월 경기 하남시 망월동에서 불법 활어장 시설을 설치한 김 모 씨에게 부과할 이행강제금 200여만 원을 결재하지 않는 등 지난 2004년 6월까지 모두 백40여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