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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과 간통했다는 이유로 해고는 부당"

이승재

입력 : 2007.10.24 16:31


여직원과 간통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친 징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간통행위가 회사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간통 행위만으로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동료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해고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