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금융사기 피해자가 은행에 입금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하고서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 2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7월말 현재 전화사기로 지급 정지된 은행 계좌는 5천155개, 금액은 192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화사기 피해자가 입금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은행에 요청한 것으로, 현행법상 이를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입금 계좌 주인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전화사기 범인들이 다른 사람 명의인 대포 통장을 이용하고 있어 피해자가 소송 대상인 계좌 주인을 확인하기 힘들고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조기 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