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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보공단·심평원 보안전산망 '구멍'

입력 : 2007.10.24 09:33

안명옥 의원 "모의해킹에 무방비로 뚫렸다"


재산 및 소득, 병원진료내역, 주민번호 등 개인의 내밀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민연금관리공단(연금공단)의 보안 전산망이 매우 허술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의 경우 내부 직원들이 여야 대선후보들을 포함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훔쳐보았던 것으로 자체 감사결과 드러난 적이 있어 조직 안팎으로 정보관리에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은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심평원 등 3개 기관이 각각 제출한 '2006년 정보보안컨설팅 모의해킹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의 내.외부 전산망이 해커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뚫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3개 기관은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 있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9조에 따라 2년 마다 정보보안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들 3개 기관을 상대로 2006년 10월∼2007년 1월 사이에 실시된 모의해킹 결과, 연금공단은 홈페이지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발견됐다.

홈페이지에 불필요하게 방치된 소스코드 등 정보를 활용해 해킹을 시도한 결과,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 35만 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를 유출할 수 있었던 것.

또 연금공단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메일서버에도 침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이는 마음만 먹으면 연금공단 직원들의 이메일 내용을 무단 열람하거나 메일로 송수신한 중요한 업무정보들을 빼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도 내외부 전산망 모두에서 취약점을 노출했다. 내부 전산망으로 접속해 해킹을 시도한 결과, 재산정보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훔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내부 전산망은 건보공단 본원에 있는 정보관리실 컴퓨터 100대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다행히 건보공단 홈페이지는 특별히 약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해킹을 통해 서버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이럴 경우 해커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는 등 다양한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경우도 심각한 약점을 드러냈다. 심평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글쓴이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다. 나아가 모든 심평원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었고, 업무용 이메일의 패스워드를 해킹해 내용을 무단 열람할 수 있었다.

또 심평원 내부 전산망에 해킹을 시도한 결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정보는 물론 요양기관의 청구심사 정보까지 유출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인사와 회계정보 등 심평원 내부자료 2억 6천만 건을 빼낼 수 있었고, 심평원 본원 네트워크에 침투해 전산기능을 마비시킬 수 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이들 3개 기관은 정보보안컨설팅 결과에 따라 즉각 후속 보안조치를 완료했다.

안 의원은 "물론 모의해킹 자체가 해커가 각 기관의 전산환경 특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킹을 시도해 해킹 성공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의 전산망이 치명적인 허점을 노출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특히 해킹기술의 발달로 정보유출의 위험성은 상존하는 만큼 정보방어력을 보완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