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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사업 진출 공시 가준 까다로워진다

송욱

입력 : 2007.10.23 16:15


앞으로 자원개발사업에 진출한다는 상장사들은 해당 자원의 매장량이나 생산원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등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공시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모범공시기준을 마련하고 자원개발테마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시장감시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다음달 말까지 미국 등의 해외사례를 참고해 자원개발사업 중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모범공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원유산업 공시기준은 유전의 위치와 소유 형태, 정부기관에 제출한 추정 원유 매장량 정보 최근 3년간 지역별 원유 생산량 등으로 구체화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