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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연령 20세→19세로 낮춰

입력 : 2007.10.23 08:58

각의 소년법 개정안 등 29개 안건 처리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의 적용 상한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춰지고,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책임 무능력자를 뜻하는 '촉법소년(범법소년)' 범위가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년법 개정안 등 법률안 15건과 대통령령안 14건 등 모두 29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호 처분조차 받지 않았던 만10세∼11세 소년들이 보호 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소년법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경우에 따라 소년범에게 1개월 이내의 초단기 소년원 송치(쇼크 구금)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비행 소년을 보호처분할 때 그 보호자도 소년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 '보호자 교육제도'도 포함했다.

또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보호관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관이 조사한 소년의 인성·환경 자료를 토대로 소년의 선도·보호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토록 하는 '결정 전 조사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입찰금액,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최적가치 낙찰제도를 도입하고, 계속비계약의 근거를 마련해 예산확보 이후 계약체결을 가능토록 하는 한편 계약기간 지연을 방지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또 ▲대부업자는 상호에 반드시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토록 하고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은 100분의 6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에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에 대한 자료.검사요청권과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채권금융기관에 신용보증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추가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안도 상정된다.

국무회의는 또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에 대해 전자문서에 의한 약식절차제도를 도입하는 '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이용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 약국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특별법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상임조사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보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