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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경선 명의도용 당한 주부 2천만원 손배소

김현우

입력 : 2007.10.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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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 당한 30대 가정주부가 정당 대표를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5살 김 모 씨는 통합신당의 경선 선거인단에 자신도 모르게 등록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오충일 당 대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소장에서 지난 8일 인터넷에 접속해 핸드폰 투표인단에 등록하려 했지만 이미 선거인단에 등록돼 있어 신청이 불가능했다며 명의가 도용 당해 사생활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