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가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박사모는 지난달 3일 "경선과 여론조사를 둘 다 반영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에 반하고, 6천명의 여론조사를 반영키로 하고도 5천490명만 조사하고 여론조사에 '1인 6표'에 가까운 가중치를 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위법하다"며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냈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선거인단의 투표 결과에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은 당내경선에 참여했다가 결과에 불복한 자가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에 근거해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포함시킬지 여부 및 그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은 '정당이 당내경선(여론조사 포함)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의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에 `1인 6표'에 가까운 가중치를 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대상자들의 응답은 전체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산출하기 위한 표본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뿐, 이를 선거인들의 투표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선거에 관한 헌법상 원칙과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여론조사가 종료된 이후 후보자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하고, 여론조사 전문가와 후보별 대리인·실무요원으로 구성된 여론조사 참관 검증팀이 여론조사가 규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됐음을 확인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적은 수의 표본조사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밖에 국민참여선거인단에 선거인 자격이 없는 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