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저지' 논란에 이명박 측 '취소' 요청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측의 미국 현지 변호사가 최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 씨의 증인신문을 마치게 해 달라는 요청서를 미 법원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 측 은진수 변호사는 2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후보의 미국내 민사소송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내 변호사가 지난 19일 연방지방법원에 김 씨를 한국에 송환하기 전에 관련 증인신문을 마치게 해 달라는 요청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 변호사는 앞서 이달 초순에도 증인신문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당했다.
은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들이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면서 "김 씨가 모든 재산을 미국으로 빼돌렸기 때문에 그가 한국에 송환되기 전에 관련 증인신문을 미국에서 마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인신문 재요청은 김 씨의 국내 송환문제와는 전혀 별개"라면서 "증인신문이 송환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 미국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경우 추가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김씨의 귀국이 자연스레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후보측이 김씨의 대선 전 귀국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러 증인신문을 재요청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대변인은 "미 변호사들이 우리와 상의하고 절차를 진행한 게 아니다"면서 "미 변호사의 증인신문 재요청은 정당한 절차지만 국내 상황과 맞물려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할 것을 요청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명간 관련 조치(증인신문 요청 취소)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연방검찰은 이 후보측이 김씨의 한국송환 연기를 재신청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아는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LA 소재 연방검찰의 톰 로젯 공보관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씨가 신청한 `자발적 항소 각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난 18일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이 결정을 번복해 달라거나 유예해 달라는 어떤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사실도 전해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방 법원의 항소각하 신청 수용결정 후 법무부 등이 서류 검토 작업에 들어가고 국무부에도 그런 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예 요청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