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미술관에 후원금을 전달한 10개 기업 가운데 조사를 마치지 않은 2곳의 고위 관계자를 소환해 2005년부터 올해까지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의 직위를 갖고 있던 변 전 실장에게 청탁할 사안들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한다.
검찰은 하지만 변 전 실장과 신 씨가 후원을 미리 요청했고 후원금에 뇌물의 성격이 있더라도 해당 기업인들을 사법처리하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익적 기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업인들을 기소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산업은행, 대우건설, 현대·기아차, 삼성, 엘지, 파라다이스그룹 등 기업들은 변 전 실장의 직무권한에 기대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변 전 실장과 신씨의 요청을 수락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날 동국대 예산관련 부서 관계자와 대학 산하 연구단지 관계자들 7∼8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변 전 실장의 외압에 따라 신 씨가 2005년 교원으로 임용된 뒤 대가로 특혜성 예산이 지원됐는지 여부와 예산 집행의 구체적 경위를 캐묻는다.
검찰은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과 변 전 실장이 당시 직접 만나 신 씨의 교수 직위와 동국대 예산 특혜를 맞교환 한 정황을 잡고 변 전 실장과 신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범죄수익 은닉 의혹과 관련,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쌍용양회와 특혜성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체와 김 전 회장의 아들 김지용 씨와 측근들이 운영하는 기업체의 관계자 5∼6명을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들 회사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을 잡고 횡령 등을 통해 지난 달 자택에서 발견된 60억대 괴자금과는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관계를 일부 확인했다.
김 전 회장이 이끌던 쌍용그룹에는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 1조 원이 투입됐으나 대부분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고 김 전 회장은 공적자금 310억 원을 배임·횡령한 죄가 인정됐으나 지난 2월 특별사면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본에 머물고 있는 김 전 회장에게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변호인을 통해 종용하고 있지만 김 전 회장은 아직 별다른 응답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