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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씨 한국송환 라이스장관 마음에 달린 것"

입력 : 2007.10.22 09:16

워싱턴 소식통 "국무부 여러상황 고려 결정할것"


국 대통령 선거에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는 김경준 씨의 한국 송환 문제와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며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워싱턴의 한 법무 소식통이 21일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씨가 11월 27,28일쯤 귀국한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공식 확인된게 아니다"면서 "국무부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김 씨가 내달 27,28일쯤 한국으로 송환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 처음듣는 소리다. 김 씨가 재판부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면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미국 법상 재판부는 송환 일정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김 씨가 한국 대선 후보 등록일인 내달 25,26일 직후 귀국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물론 김 씨가 국무부측에 그때쯤 귀국하고 싶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국무부는 참고하는 수준일 것이다. 그 탄원서 때문에 김 씨의 송환일자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측 변호인이 김 씨의 범인 인도를 반대하는 이의신청을 또 제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정확하게 아는 바 없다. 물론 미국 국내법상 할 수는 있다. 긴급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 재판부는 김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며 항소심 각하를 신청한데 대해 각하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설사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해도 법원에서 고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일각에선 김 씨가 보름쯤 지난 뒤 송환될 것이라는 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빨리 송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 미국에선 법 절차가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는다.

--국무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는가.

▲김 씨의 송환 승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라이스 장관의 마음에 달린 문제다. 그러나 김씨가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고 김 씨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 한국의 정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 재판부의 지난 18일 선고를 내린 만큼 그로부터 두달 이내 김 씨가 무조건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으로 봐야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라이스 장관이 두달 이내 김 씨 송환에 대한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라이스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이스 장관이 두달내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법상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