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휘말려 항소심까지…'비정한' 아들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키고 인감도장을 훔쳐 땅을 팔려고 했던 40대 아들이 결국 자신의 '그릇된' 행동으로 3년 가까이 소송에 휘말리는 대가를 치렀다.
경기도에 거주하던 박모 씨는 2003년 최모 씨에게서 '소송을 하면 할아버지 소유이던 땅을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의 땅을 일부 팔아 소송 비용부터 마련하기로 했다.
박 씨는 함께 사는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훔쳐내려고 노력했지만 아버지의 철저한 도장 관리로 실패했고 결국 최 씨와 짜고 아버지를 충청남도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버렸다.
박 씨는 아버지의 인감도장으로 부동산 매도용 및 일반 인감증명서 4통을 떼 최 씨에게 건네줬고 최 씨는 이를 가지고 박씨 아버지의 땅 일부를 2억8천만 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 와중에 박 씨 아버지가 다니던 양로원은 경찰에 박 씨 아버지에 대한 실종 신고를 했고 정신병원에서 아버지를 면담한 경찰은 박 씨를 찾아가 '아버지를 퇴원시키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씨는 결국 11일만에 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왔지만 그의 '비정한' 행동은 또다른 시비를 낳았다.
얼마 뒤 박 씨 아버지의 인감증명서와 부동산 매도권 대리 합의서에 따라 박 씨 아버지의 땅을 샀다는 이모 씨가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씨는 땅을 팔 수 있는 대리권을 받았다는 최 씨에게서 4억6천여만 원에 땅을 샀다며 박 씨 아버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박 씨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이에 따라 박 씨와 박 씨 어머니, 형제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피고가 됐다.
1심은 최 씨가 이 씨에게 제시했다는 박 씨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등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고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 역시 박 씨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사이 최 씨가 박 씨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사기로 땅을 팔아버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법원은 박 씨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박 씨는 자신의 그릇된 행동이 초래한 소송이 마무리도 되기 전에 아버지를 잃고 항소심을 거쳐 승소하기까지 2년8개월을 소송에 허비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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