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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대운하 홍보도 좋지만 '벌금 물겠네!'

조성현

입력 : 2007.10.20 20:25|수정 : 2007.10.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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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벌금을 낼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 시민이 위법 사실을 지적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은 지난달 22일부터 닷새간 자전거로 전국을 누볐습니다.

이명박 대선후보의 대운하 공약을 홍보하는 행사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지난달 26일 오전 11시쯤 서울로 접어든 이 최고위원은 지지자들과 함께 올림픽대로를 약 10분간 달렸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를 본 30대 남성이 이 최고위원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입니다.

[윤 모 씨/신고자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처벌받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정치 행사를 하시는 것 같아서 경종을 울리려고 제가 신고하게 된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위법 사실을 시인한 이 최고위원측은 즉결심판에 넘겨져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판이 없어 몰랐다"며 "벌금을 물리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 : 시민의 법의식이 선진화 되었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선후보 진영간 공방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지만 크건 작건 이들의 잘잘못을 감시하는 국민의 눈초리도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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