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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해서 대학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타당성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로스쿨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변호사들을 많이 배출해서 경쟁을 유도하고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교육부가 제시한 정원은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의 불과 4분의 1 수준입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절반 가까운 지역에는 아예 변호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부족하다보니 변호사 비용이 턱없이 비쌀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당연히 로스쿨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어찌된 일인지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이 이 민감한 사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밀실에서 결정을 했다느니 법조계의 기득권만 보호해 준다느니 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무조건 강행으로 또 다른 사회 갈등을 야기할 일이 아니라 정확한 여론 수렴을 거친뒤 법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