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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용건축물 공사에 대해 공사가 끝난 뒤 일정기간 건물을 사용한 후 준공여부를 결정하는 '임시사용 승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된 일부 공용건물의 경우 준공 이후 시설보완 공사를 해야 할 정도로 하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건물 완공 후 3개월 이내의 '임시사용 기간'을 정해 해당 건물 입주자들이 직접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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