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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홍모 씨는 지난 6월 마트에서 구입한 포장 삼계탕을 끓여 가족과 함께 먹었습니다.
삼계탕 안에는 닭과 함께 황기, 당귀와 같은 한약재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삼계탕을 먹은 후 홍 씨뿐 아니라 2살 난 아기 몸에도 두드러기가 나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홍모 씨/피해 소비자 : 아이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간지러워서 긁기 시작하고 피도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괴로 워하는거 보니깐 엄마로서 정말 너무 속상하고 업체 측에 항의하고 싶을 만큼 분했어요.]
원인은 삼계탕 속의 한약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삼계탕용 한약재 31개를 수거해 중금속 잔류 실험을 하자, 3개 중 1개에서 기준치가 넘은 이산화황이 발견됐습니다.
[이해각/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 잔류 이산화황의 허용기준치는 30ppm입니다. 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시험 검사 대상 31개 대상 제품중에 10개 제품에서 나왔으니깐 기전 부정합률이 32.3%에 해당합니다.]
한 유명 회사의 제품에는 기준치보다 무려 14배나 많은 이산화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산화황은 연탄불이나 유황을 태워서 한약재를 말릴 때 생기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은 복통과 구토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 있고, 폐렴과 인후염에다, 천식환자에게는 호흡곤란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용 한약재를 약품용 한약재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일원화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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