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치료를 이유로 외국에 머물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횡령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전 회장이 18일도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병 치료를 위해 일본에 머문다고 변호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정 전 회장의 일본 내 거주지 자료도 없다"며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회장은 허위 계약을 맺어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공판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