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등의 재료로 포장 판매되는 식품용 한약재 10개 중 3개에서 이산화황이 허용 기준보다 많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8월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서 판매되는 삼계탕용 한약재 31개 제품을 수거해 이산화황 및 중금속 잔류실태를 검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삼계탕 등에 사용되는 식품용 한약제는 황기, 천궁, 당귀, 대추 등 20여개로 보통 제품 1개당 5~8개 품목의 한약재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시험 검사 결과 한약재 31개 제품 가운데 10개에서 이산화황이 허용기준인 30ppm을 초과해 나왔으며 허용기준의 14배를 초과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이산화황이 초과 검출된 10개 제품은 모두 중국산과 국내산 한약재가 혼합된 제품으로 국내산 한약재만 사용한 9개 제품은 모두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