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유산 상속인이 됐다며 스팸 메일을 재활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미국 광산 회사를 알선해준 대가로 4천만 달러는 주겠다는 스팸메일을 재활용해 수수료를 빌려주는 대가로 알선비의 일부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60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은행 지점장실을 빌려 투자자 홍 모 씨 등을 불러 송금 수수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알선 수수료 4천만 달러의 1%를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숨진 외국 여성이 지명한 1억 3천만 달러의 유산 상속자가 됐다, 광산 소개 알선비를 주겠다, 인류의 나은 삶을 위해 돈을 주겠다는 식의 스팸 메일을 재활용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