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 정원 관련 Q&A
로스쿨 총 입학정원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국회 교육위에 총 입학정원을 보고했는데, 교육위 의원들은 여야 간사 합의로 부총리에게 재보고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교육부총리가 보고 의무만 있을 뿐이어서 사실상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2천명 선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그동안 로스쿨을 준비한 대학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오늘은 로스쿨과 관련한 최근 현안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Q.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A. 지난해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인구 수는 5,758명입니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482명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변호사 1인당 인구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변호사 수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미국과 독일의 경우, 변호사 1인당 인구 수는 각각 267명과 594명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법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로스쿨 도입이 추진됐습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법률서비스 확충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Q. 로스쿨이 생기면 사법시험은 없어지나요?
A. 현행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된 때로부터 최소 5년간 사법시험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스쿨의 조기정착과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시험 주무부처에서 조만간 사법시험 폐지와 관련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로스쿨 첫 졸업생이 나오는 2012년부터 사법시험에 합격해 마지막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법조인이 배출되는 2016년까지 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 법조인이 동시에 배출될 것을 감안해 단계적 증원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Q. 로스쿨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A. 교육부는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감소폭을 고려해 2009년 1천5백명부터 시작해 2013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2천명까지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까지 유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고려해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이후에는 법조인 배출규모를 연간 1,440명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오는 2021년에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OECD 평균수준은 지난 2006년 기준입니다.
Q. 로스쿨 총 정원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A. 사실 로스쿨 총 정원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동안 대학과 시민단체에서는 총 정원은 3,200명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에서는 로스쿨 개원을 준비하는 대학의 교육능력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지금까지 나온 인가기준(안)에 따라 각 대학별 정원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총 39개 대학에 총 정원은 4,100명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의 의견은 크게 다릅니다. 법조계는 2005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로스쿨 총 정원을 연간 사법고시 합격자수를 고려해 결정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법조계와 대학측의 입장을 절반씩 수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학측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도 그동안 조심스럽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Q. 로스쿨 총 정원이 확정된 것인가요?
A.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고,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에 총 입학정원을 보고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교육부장관의 보고 의무만 있을 뿐 국회와 협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사실상 최종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러나 교육위 의원들은 총 정원 산출방식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육부총리 보고 내용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여론을 수렴한 결과라고 맞섰지만,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위는 오는 26일까지 재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따라서 26일 국회 재보고 전까지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총 정원이 적어지면 로스쿨 숫자도 줄어드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그동안 로스쿨 유치를 준비해온 대학의 절반 이상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정원을 2천명으로 잡고, 개별 대학의 정원을 150명으로 할 경우 로스쿨 숫자는 13개에 불과합니다.
어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한 곳에 100명씩 20개 대학이 로스쿨로 선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법학교육위원회에서 개별 로스쿨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겠지만, 로스쿨 도입을 위해 전체적으로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40여 개대학들은 어제 교육부의 발표에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법학교수회와 전국 법과대 학장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로스쿨 신청을 집단으로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립대총장협의회도 오늘 오전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Q. 미국과 일본의 로스쿨은 현황은 어떤가요?
A. 미국은 2006년 기준으로 모두 195개의 로스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정원은 4만8천명 규모이며, 재학생수는 14만8천명입니다. 미국에서는 판,검사나 변호사 같은 법조인은 로스쿨에서만 양성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뒤 로스쿨에 진학해 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변호사 시험(Bar Exam)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로스쿨 제도의 확립은 1870년에 랑델(C.C. Langdell)이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학장으로 임명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으며, 소크라테스식(socratic) 문답법이라 불리는 Case mothod와 새로운 형태의 교재인 Casebook의 사용과 같은 법학교육은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이 법률 분야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미국 법학교육의 지배적인 제도가 된 것은 1920~1930년대에 걸쳐서 이뤄졌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5년 앞서는 2004년부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74개 대학에서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정원은 5천8백명 수준입니다. 개별 대학 로스쿨 정원이 최대 150명으로 정해진 우리와 달리 정원 제한이 없습니다. 교육부는 일본의 경우 사법시험 정원보다 훨씬 많은 정원을 인가함으로써 로스쿨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사법시험에 불합격 하고 있어 제도 도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로스쿨과 관련한 향후 일정은?
A. 우선 오는 26일 교육부총리가 총 입학정원을 국회에 재보고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달말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신청공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신청공고 시점인 이달 말까지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총 입학정원과 인가심사 기준을 확정해 공고한다는 방침인데요. 다음달부터 인가 대상 대학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내년 1월 말까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법학적성시험은 내년 8월에 시행되며,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는 내년 9월, 로스쿨 개원은 2009년 3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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