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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건설업자 김상진 씨와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오늘(17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1차 영장 때와는 달리 증거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KNN 김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0일 1차 영장이 기각된 지 27일 만입니다.
부산지검은 1차 영장 청구때 적용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총리실 재직시절인 지난 2005년 11월 정 모씨에게서 1억 원을 빌렸다지만 차용증도 없었고 이자도 내지 않은 만큼 단순한 돈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1차 영장청구때 기각된 알선수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 씨가 관련자 진술을 조작한 혐의를 보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상진 씨가 1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당일의 알리바이를 정 전비서관이 주변인물을 동원해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봉사단체를 통한 청와대 관광과 후원금 유용 등 선거법 위반 혐의는 별도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한 달 반을 넘긴 검찰 수사가 마침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내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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