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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씨 영장 재청구…이번에는 발부되나

입력 : 2007.10.17 15:28|수정 : 2007.10.17 22:47

검찰 정 씨 증거조작 사실 포착…발부에 자신감


검찰이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는 지난달 20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당시 법원이 기각사유로 내세운 부분을 얼마나 보강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추가한 혐의사실이 구속을 요할 만큼 무거운가도 관건이다.

검찰은 17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1차 영장기각 이후에 법원의 기각사유에 대해 집중 보완수사를 했다"며 "결정적인 성과를 찾아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이 찾아냈다고 한 결정적인 성과는 알선수재 부분. 김상진(42.구속기소)씨가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도와준 대가로 지난해 12월 31일 김 씨가 직접 1천만 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혐의 부분에 대한증거를 정 전 비서관이 은폐했다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1차 영장청구때 이뤄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을 여건이 안됐다"며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지인들 명의의 공증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당시 이 같은 주장을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한번도 듣지 못한데다 당일 확인할 수 있는 겨를도 없어 정 전 비서관의 기습적인 반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영장심사 판사는 12월 31일 알선수재 부분에서는 "탄핵사유가 제출됐다"며 영장기각의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이후 보완수사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에 대한 전화위치추적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이 거짓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7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본인도 이 같은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18일 오후 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전 비서관의 증거조작 사실을 중심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에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1차 영장청구때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상태에 있는 김 씨의 추가진술을 제시하는 등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추가범죄 부분에 대해서도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이 2005년 11월 지인 J(48)씨로부터 8천만 원과 2천만 원으로 나눠 모두 1억 원을 통장 계좌로 빌린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이 돈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차용금이라고 변명하지만 1억 원이라는 거금에 대해 약정서는 물론 변제기한이나 이자를 정하지 않았고 당시 공직자 재산등록때 채무로 등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때 정치자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언론보도 후 이달 들어 원금과 약정하지도 않은 이자까지 갚았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이 돈이 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더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