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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가족 피해위로금 최대 2700여만원 확정

최호원

입력 : 2007.10.16 16:18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납북된 사람들의 가족에게 정부가 최대 2천7백여만 원의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일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전 이후 납북된 뒤 3년이 지난 사람들의 가족은 정부가 정한 월 최저임금액과 만 65살 이상일 경우 10% 가산금을 합쳐 최대 2천7백72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남측으로 귀환한 납북자 본인의 경우 7천만 원의 기본금과 각종 가산금을 더해 최대 1억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납북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위로금 신청을 받은 뒤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