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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테러' 교수 징역 4년형…"과도한 처벌"

이한석

입력 : 2007.10.1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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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결에 불만을 품고 현직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부장판사에게 석궁를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재판과정에 불만을 품고 판사의 집에 찾아가 석궁으로 상처를 입힌 점과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판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에 '위해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교수 재임용 탈락 등과 관련한 오랜 재판을 통해 재판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에 대한 선고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10년보다는 낮아졌지만, 재판에 참석한 가족들은 여전히 반발했습니다.

[정용석/김 전 교수 가족 : 검찰 측에서 제시한 여러 증거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공판 과정에서 증인들이 얘기했던 그것들과 배치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피고인 김 전 교수는 사법제도를 믿지 못하겠다며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