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석궁 테러' 김명호 전 교수에 징역 4년 선고

이한석

입력 : 2007.10.15 17:11|수정 : 2007.10.15 17:24

동영상

<앵커>

석궁테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교수 가족들은 과도한 처벌이라며 항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고등법원 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 불만을 품고 귀가하던 판사를 찾아가 의도적으로 석궁으로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으로 법치주의 최후의 수호자인 사법부가 위해를 받을 가능성이 현격하게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교수 재임용 탈락 등과 관련한 오랜 재판을 통해 재판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김 전 교수측 가족 등 시민단체 회원 30여 명은 재판부의 선고에 크게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용석/김명호 전 교수 가족 : 검찰측이 제시한 여러 증거물이나 이런게 그동안에 공판과정에서 증인들이 얘기했던 그거하고도 배치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피고인 김 전 교수는 사법제도를 믿지 못하겠다며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