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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조정

김경희

입력 : 2007.10.14 15:47


국세청은 국제환급 가산금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 4.2%에서 연 5.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된 이자율은 15일부터 적용됩니다.

국세환급 가산금은 잘못 납부한 국세를 돌려주는 국세환급금에 법정 이자를 더해주는 것으로 환급기산일부터 충당 또는 지급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국세청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상승한 추세를 반영해 국세환급 가산금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