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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교육 방문판매법 위반 적발
김경희
입력 : 2007.10.14 15:47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습지 업체인 공문교육 연구원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문교육연구원은 자산, 부채 등의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성명과 주소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한국야쿠르트에 대해서는 충동구매를 유도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요소가 적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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