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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리사채 피해자 법률구조 본격 실시

이승재

입력 : 2007.10.14 11:07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과 함께 이자 반환 소송을 무료로 대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자제한법이 시행됐지만, 사채업자에게 최고 이자율보다 많은 이자를 주고 있는 저소득층들이 많아 이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료 소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고리사채를 이용한 월평균 수입 220만 원 이하의 국민과 농·어민,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입니다.

공단은 서비스 대상이 아닌 다른 사금융 피해자들도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