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중에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처분조건부 대출 대상 부동산 가운데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처분조건부 대출은 만4천7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처분대상 물건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가 69.7%를 차지했습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면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출입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된 이들 물량이 일시에 매물로 쏟아지면 거래부진으로 인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