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라 해도 상대방 허락없이 이메일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범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 애인이 자신의 이메일을 함부로 열어봤다며 고소했다 거꾸로 무고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애인 김 모 씨와 헤어진 뒤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김 씨가 조 씨의 메일을 읽어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남긴 글 외에 다른 사람과 나눈 이메일까지 함부로 읽어 본 것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4년 김 씨에게 자신의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고 자신에게 남긴 이메일을 읽도록 했지만, 김 씨가 다른 이메일까지 함부로 읽자 고소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조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