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이 도난됐던 것이라는 이유로 발행사가 물품 제공을 거절했다면 피해를 입은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상품권 도소매업자 하모 씨가 모 제화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품권 발행업체는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 만큼 상품권 사용을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고가 상품권을 매수하면서 출처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아 거래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만큼 손해액의 60%만 배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씨는 지난 2002년 해당 제화업체에서 근무하다 상품권을 빼돌려 퇴직한 김모씨로부터 상품권 2억 3천만 원어치를 구입해 유통시켰지만 사용이 금지되자 상품권을 회수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