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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기봉 연기군수 당선무효
허윤석
입력 : 2007.10.11 16:17
대법원 3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일 선거 운동을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봉 연기군수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 규정상 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됐습니다.
이 군수는 5.31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인사하고 악수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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