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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실카드 보상률 60%…서명 꼭 하세요

이병태

입력 : 2007.10.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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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난 사실을 알고서도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한 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해서 카드 분실시 현금서비스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매년 카드 사용자가 늘어나는데다 소비자들의 이런 사소한 부주의로 분실과 도난 사고 발생 때 보상 받는 비율, 즉 보상률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 1.4분기 신용카드사에서 발생한 각종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률은 불과 74.5% 인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4년 86.5%였던 카드 사고보상률은 지난해에는 76.8%으로 2년 만에 10%나 낮아졌습니다.

특히 도난과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보상률은 올 1분기에 59.7%로 집계돼 2004년 이후 처음으로 60%선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또 비밀번호와 카드번호 유출에 따른 카드정보 도용으로 발생한 보상률도 69.4%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표위변조와 카드위변조 등에 대한 사고는 소비자 과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률이 거의 10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