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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씨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11일) 오후 열립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재규 기자, (네, 서울 서부지검에 나와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몇 시에 열립니까?
<기자>
네, 신정아 씨는 오후 2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후 4시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원은 변 전 실장의 실질 심사를 이례적으로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형사부장 판사에게 맡겼습니다.
신 씨의 경우 구속영장이 재청구 됐기 때문에 부장판사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로 뇌물 수수 혐의 등에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변 전 실장의 심사도 부장판사가 함께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동국대에 예산 지원을 도와준 대가로 신 씨가 동국대 교수로 임용됐다며, 이를 뇌물로 판단하고 그 이익은 두 사람이 함께 누렸다며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뇌물죄를 신 씨에게도 적용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 가능하지만 두 사람이 공모해서 이익을 함께 누릴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로 특별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실질 심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두 사람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두 사람은 곧바로 서울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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